경제

#혁신제품

#계약특례

#재정경제부

#허장

공공기관 계약특례 22건 정비하고 혁신제품 지정 권한 지방정부로 확대

logo

뉴스보이

2026.09.22. 16:21

공공기관 계약특례 22건 정비하고 혁신제품 지정 권한 지방정부로 확대

간단 요약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계약특례 22건을 폐지·수정하고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합니다.

중앙정부의 혁신제품 지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확대해 지역 맞춤형 조달을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허장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계약특례 정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전체 60건의 계약특례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조달기업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22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18건을 폐지하고 4건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폐광지역 지원이나 필수 공공서비스 공급 등 업무 특성상 필요성이 뚜렷한 38건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또한, 앞으로 신규 특례에는 최대 3년의 재검토기한을 적용하고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장 6년간만 운영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현재 비공개인 계약특례 운영 현황도 대외 공개를 원칙으로 전환해 투명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혁신제품 지정 권한도 지방정부로 확대됩니다. 2020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3,078개 제품이 지정됐으며, 연간 공공구매 매출액은 1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우선 시범 운영한 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