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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 인물 이기훈 도피 도운 상장사 회장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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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3. 11:23

'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 인물 이기훈 도피 도운 상장사 회장 징역 1년 확정

간단 요약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상장사 회장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수행비서 최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범인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장사 회장 이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이 씨는 항소심을 거치며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대법원 역시 이를 유지했습니다. 이 씨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25년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으로 인한 이 전 부회장의 도피 기간이 4일에 불과하고, 범행의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한편, 이 씨의 수행비서 최모 씨는 1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대폭 감형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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