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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심 면소 판결 과거사 피해자도 국가 손해배상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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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3. 11:18

대법 "재심 면소 판결 과거사 피해자도 국가 손해배상 책임 있다"

간단 요약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과거사 사건 피해자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재심 판결 확정 시점부터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 피해자 박종덕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983년 9월 22일 발생한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당시 용의자로 지목돼 영장 없이 연행된 뒤 수일에서 한 달여간 불법 구금되는 가혹 행위를 겪었습니다. 재판부는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당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됐을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된다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949년 경찰이 좌익세력을 소탕한다며 민간인 20명을 총살한 영덕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등 과거사 사건 전반에 적용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의 법적 근거는 2026년 2월 개정·시행된 과거사정리법입니다. 해당 법 부칙 5조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멸시효 완성으로 패소했던 피해자들의 구제 길이 열렸습니다. 기존 하급심은 무죄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해 2123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재심 판결 확정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보며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범위를 대폭 넓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9.23 03:11
미대사관저폭팔미수범은 떳떳하게국회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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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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