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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셀프주유소, 장애인 접근성 높일 지원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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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3. 12:02

늘어나는 셀프주유소, 장애인 접근성 높일 지원체계 마련해야

간단 요약

전체 주유소의 59.8%가 셀프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운전면허를 보유한 장애인은 17만 9,256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전체 영업 주유소 중 셀프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59.8%까지 늘어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주유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장애인 급유 지원을 위한 운영 지침과 접근성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지체장애인 ㄱ씨는 셀프주유소 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진정을 제기했으나, 인권위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 명시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정책적 대안 마련의 시급성을 인정해 이번 의견 표명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주유소가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급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호출 버튼이나 인터폰을 설치하고, 단차 없는 바닥과 휠체어 회전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결제 단말기를 직접 조작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우선 배려 주유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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