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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초중고 471곳,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학칙 정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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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3. 10:53

충북 초중고 471곳,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학칙 정비 완료

간단 요약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도내 모든 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 471곳의 학생생활규정 정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 5에 따라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올바른 디지털 기기 활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사용이 일괄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적 목적이 있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이 필요한 경우, 혹은 장애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스마트기기 사용이 허용됩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스스로 조절하는 힘을 기르고, 친구들과 소통하며 책을 읽는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독서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현장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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