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북 초중고 471곳,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학칙 정비 완료
뉴스보이
2026.09.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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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10:5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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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도내 모든 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