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국토교통부

#금리

#장우철

#청약

청약통장 전환 기한 2027년 9월까지 연장…기존 가입기간 합산해 금리 혜택 강화

logo

뉴스보이

2026.09.23. 12:30

청약통장 전환 기한 2027년 9월까지 연장…기존 가입기간 합산해 금리 혜택 강화

간단 요약

기존 청약 예·부금 등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됩니다.

종전 통장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 전환 즉시 최고 연 3.1%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기존 청약 예·부금 및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제도의 기한을 1년 더 연장합니다. 2024년 10월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특정 주택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던 기존 통장을 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에 청약 가능한 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치로 전환 기한은 당초 예정보다 1년 늘어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금리 산정 시 종전 통장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기존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는 전환 즉시 최고 연 3.1%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은행 선택권도 넓어졌습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거래 은행 외에도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 iM뱅크 등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가입자들이 확대된 청약 기회와 금리 혜택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주택청약 계획에 맞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7개의 댓글
best 1
2026.9.23 03:36
집값이 적당해야 청약을 넣지 이건 뭐 집값이 평생을 벌어도 못갚을만한 집들도 많고 자녀세대들 청약가입하고 10년넣었지만.. 나중에 청약을 할 수 있을까 싶다. 의미없는 통장이 된지 오래다.
thumb-up
6
thumb-down
0
best 2
2026.9.23 03:13
청약저축이 무의미한 상태가 되어버렸지 않은가. 분양가는 30억씩 하고.
thumb-up
2
thumb-down
0
best 3
2026.9.23 04:14
최소 여윳돈 10억은 있어야 청약을 할수 있는데 청약통장이 왜 필요한거냐
thumb-up
1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