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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조사 시작 후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 25%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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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3. 10:59

공정위, 담합 조사 시작 후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 25% 부과한다

간단 요약

조사 개시 후 자진 신고 시 과징금 감면율이 기존 100%에서 75%로 하향 조정됩니다.

반복 담합 시 감면 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들며,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담합 사실을 스스로 알리는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의 운영 방식을 대폭 손질합니다. 앞으로는 공정위가 담합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과징금을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조사 개시 전후와 관계없이 1순위 신고자에게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 줬으나, 앞으로는 조사 개시 후 신고 시 감면율이 75%로 제한됩니다. 이는 조사 개시 전후의 사건 처리 기여도 차이를 반영해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자진 신고로 감면을 받은 사업자가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담합을 저지르면, 과징금 감면 혜택이 기존의 절반인 50%로 축소됩니다. 특히 법인 분할이나 영업 양도가 이뤄져도 이러한 감면 제한 규정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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