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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 단위 최초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 제정…조합 운영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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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3. 13:44

경남도, 도 단위 최초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 제정…조합 운영 투명성 높인다

간단 요약

경남도가 도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 제정을 추진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11월 중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상남도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돕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 제정에 나섭니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네 번째이자, 도 단위 지자체로서는 최초의 시도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창원 8곳의 재개발 사업을 비롯해 창원 20곳, 진주 4곳, 김해 3곳, 양산 2곳, 밀양 1곳, 거제 1곳 등 총 31곳에서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는 이들 조합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표준정관안에는 공사비 검증 신청 의무화와 주요 변경 계약 시 총회 의결을 필수화하는 등 투명성 확보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한 임원과 대의원의 사임 효력 발생 시점을 사임서가 조합사무소에 도달한 때로 명시해 조합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장재혁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표준정관이 정비사업 조합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공통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10월 말 행정예고를 거쳐 11월 중 최종안을 고시하고 시군과 정비사업조합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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