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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사립유치원 설립자, 교비 1억 7천만 원 부정 사용으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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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3. 16:39

목포 사립유치원 설립자, 교비 1억 7천만 원 부정 사용으로 벌금형

간단 요약

교비 1억 7,8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설립자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시민단체는 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 대응을 비판했고, 유치원 측은 회계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목포의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 A씨가 교비를 개인 용도로 부정 사용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5년간 유치원 교비 1억 7,8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법적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자신의 급여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1억 7,700여만 원을 챙기고, 개인 병원비와 약제비로 87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당초 1심에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고려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며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A씨가 원장직에서 물러났음에도 설립자 지위를 유지하며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육청이 판결 이후에도 4개월간 별다른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치원 측은 회계 전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실수였다고 해명하며, 현재 교비를 반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할 교육청은 일부 금액을 회수했으며, 2027년 말까지 전액 반환을 완료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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