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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회피 위원도 의사정족수 포함…법제처 해석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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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3. 17:27

방미통위, 회피 위원도 의사정족수 포함…법제처 해석 따른다

간단 요약

의사정족수에는 회피 위원을 포함하되, 안건 의결에서는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IPTV 3사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총 4,900만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특정 안건에서 제척·기피·회피한 위원이라도 회의 개최를 위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따른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방미통위법상 회의는 4명 이상의 출석으로 열립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1일 제29차 회의에서 YTN 안건 논의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합의제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으나, 일각에서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상근 위원은 법적 판단이 법원에서 이뤄질 수 있음을 지적했고, 최수영 위원은 정원 구성 후 논의를 제안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온라인 가입 시 IPTV 단독상품 가입을 거부해 금지행위를 위반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900만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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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지디넷코리아
1개의 댓글
best 1
2026.9.23 07:39
사기집단아니가??? 내맘에 안든다고 위원장 해고 못하니 폭파시키고 새로만든 관변단체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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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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