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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아파서"…국도서 시속 157㎞ 질주한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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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5. 15:55

"딸이 아파서"…국도서 시속 157㎞ 질주한 50대 검거

간단 요약

추석 연휴 기간 국도에서 제한속도 80km를 훨씬 웃도는 시속 157km로 질주한 50대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약 10분간 2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며, 아픈 딸을 보러 가던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강원 홍천군 국도 44호선에서 난폭운전을 일삼은 52세 운전자 A씨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3시쯤 그랜저 승용차를 몰며 과속과 급차선 변경 등 위험천만한 주행을 이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의 주행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에서 최고 시속 157km까지 속도를 높였으며, 약 10분 동안 총 22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시속 140km 이상으로 주행한 사례만 31차례에 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주에 있는 딸이 아파서 급하게 이동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추석 연휴를 맞아 과속 및 난폭 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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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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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5 07:00
저런 사람들 까보면 태반이,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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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5 07:05
돈이 남아 도냐 ~ 거짓말 아니면 교통법규 22번 위반가면서 과속하다가 딸 보다 먼저 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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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5 07:00
저거 구라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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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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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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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5 06:59
진짜 아픈거였던 아니였던 법규대로 과태료 먹이던 해야지 아프다는게 안타깝지않다는 얘기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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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5 06:53
아픈딸 태우고 질주한줄 원주에 딸이 진짜 아프면 선처해주고 구라면 따블로 벌금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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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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