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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건물 20년 관리한 형, 보증금 반환 못 해도 횡령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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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5. 14:52

가족 건물 20년 관리한 형, 보증금 반환 못 해도 횡령 아닌 이유

간단 요약

가족 소유 건물을 관리하던 70대 남성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적 유용 증거가 없다면 횡령죄를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96년부터 서울 노원구의 19개 호실 규모 원룸 건물을 관리해온 A씨(70)는 동생 B씨 소유의 건물을 20년 넘게 도맡아 왔습니다. 2018년 임차인 2명으로부터 각각 5000만 원과 4000만 원의 보증금을 받았으나, 계약 만료 후 이를 반환하지 않아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증금을 다른 임차인의 반환금이나 건물 관리비로 사용했을 뿐 개인적으로 빼돌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하급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1부는 A씨가 20년 동안 별도의 증빙 없이 보증금을 관리해왔고, 호실 구분 없이 자금을 운용해온 점을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의 정확한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불법영득의사를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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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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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5 00:48
법관 검찰 변호사부터 ai 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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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5 04:53
난 1, 2심이 미쳤다고 본다. 이러면 꼬리표도 없는 돈이 다 횡령의 대상이 되는 거다. 왜 기소되면 다 유죄여야만 하는 거냐? 사법피해자들 엄청 많다고 생각한다. 거지같은 판사들 때문에... 그래놓고 1심 판결 존중해라, 2심 판결 파기하지 마라, 대법원은 거의 다 기각, 그렇게 전지전능해, 1, 2심 니들이? 다 알아? 사실관계, 증거관계조차 파악도 못한 채 판결한 게 한두 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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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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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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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5 00:40
기자가 내용을 정확히 설명 못하는 듯. 먼저 받은것을 어디에 썻는지 피고가 억울 하지 않을 뭔가를 설명해야 이해가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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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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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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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5 01:48
그 5천만원이 은행거였다면? 무죄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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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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