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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건물 20년 관리한 형, 보증금 반환 못 해도 횡령 아닌 이유
뉴스보이
2026.09.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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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5. 14:5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가족 소유 건물을 관리하던 70대 남성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적 유용 증거가 없다면 횡령죄를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