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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차에 감금하고 고속도로서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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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7. 07:40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차에 감금하고 고속도로서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간단 요약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차량에 가두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감금했던 전력이 있어 재판부는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5월, 60대 남성 A 씨는 부산에서 울산 방향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은 여자친구 B 씨를 폭행했습니다. 이별을 통보받은 것에 격분한 A 씨는 B 씨의 어깨와 가슴을 짓누르는 등 40분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갈비뼈 골절과 안면부 좌상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해 7월에도 같은 피해자를 차에 감금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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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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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6 23:18
이번엔 살인하겟네 스윗한 판사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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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6 23:00
60대에 여자친구라.,. 살아온 꼬라지 대충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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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9.26 23:22
진짜 개판새네, 반복 폭행,감금에 그것도 달리는 차량 안에서.. 그러다 사고라도 났으면 저놈뿐 아니라 주변 달리던 사람까지 죽을수 있었던 사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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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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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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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6 23:30
상습적인데 집행유예 선고하면 살인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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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6 23:39
냄비에.음식도해먹기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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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6 23:35
60대 ㅋㅋㅋㅋ 주접떨지 말고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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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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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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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6 22:15
내연녀ᆢ? 누가만든 단어인지 세종께서 노하시겠다 그냥 바람난잡것들이란 표현이 맞지않을까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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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6 22:08
✅️60대 남자라면...이재명 몇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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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6 21:54
페미 재판부가 간통죄를 없앤후로 내연 활동은 이제 일반적인 취미생활이 되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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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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