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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했다" 자인하고도 음주측정 20분 거부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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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7. 10:42

"술 마시고 운전했다" 자인하고도 음주측정 20분 거부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간단 요약

음주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20여 분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박성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현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범행을 자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이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경찰관의 손을 밀치고 안 한다고 반복하며 20여 분간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현장을 이탈하려는 시도까지 하며 측정에 끝내 불응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범 이력과 현장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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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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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7 02:04
기사가뭐이러노 음주운전으로벌금3백만원받은적이있었다면서 초범이다는말은뭐냐 음주측정을거부했는데 솜방망이처벌했다는게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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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7 02:05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오네ㅡ걍제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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