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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와 15세 소년, 훔친 차로 96km 무면허 질주…실형과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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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7. 10:22

20대와 15세 소년, 훔친 차로 96km 무면허 질주…실형과 집행유예 선고

간단 요약

지난 2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11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주범인 20대 남성은 실형을, 공범인 15세 소년은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저녁,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0대 남성 A씨와 15세 소년 B군이 문이 잠기지 않은 SUV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총 11대를 대상으로 내부 물품을 훔치거나 차량을 직접 몰고 가려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훔친 차량에 B군을 태우고 청주에서 천안까지 오가는 등 이튿날까지 총 96km를 면허 없이 운전했습니다. 특히 A씨는 천안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경찰 단속에 걸리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신분을 속이고 현장을 벗어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범행한 B군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고, B군 역시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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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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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7 01:25
나라가 개판이구나. 하긴 대통령일가 부터가 아빠는 음주운전예비살인마 전과4범 범죄자, 아들은 도박범죄자, 조카는 살인범죄자, 아내는 2심까지 유죄판결받은 예비범죄자인 콩가루집안인데 뭘바라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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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7 01:24
충북에 청주 진천 왜이렇게 더러운 사건이 많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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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7 01:26
더불어 망했당 인재로 스카웃~~~~~~~~~~~~~~~~~~~~` 푸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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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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