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 국가정보원에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107건에 달합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과 2024년 각 23건, 지난해 19건으로 매년 20건 안팎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기술 유출이 40건으로 전체의 약 37%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습니다. 이어 디스플레이(21건), 전기전자(10건), 자동차(7건), 조선(6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31건이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서의 유출이 64건으로 대기업(33건)의 약 2배에 달해 공급망 보안의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대학 및 연구소에서도 10건의 유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전자 전 부장 A씨가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유출했다가 적발되어,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술 유출의 배경에는 중국 기업들의 파격적인 인재 영입 전략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연봉의 3~4배를 제시하고 주거 지원과 자녀 교육비까지 제공하며 인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행법상 국가 신기술로 지정되지 않은 R&D 산출물은 처벌이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법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이번 수치는 적발된 사례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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