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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약 웹사이트 차단 근거 법조항 법원 "합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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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7. 12:05

임신중지약 웹사이트 차단 근거 법조항 법원 "합헌" 판단

간단 요약

법원은 위민온웹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절차상 미비로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사실상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캐나다 비영리법인 위민온웹인터내셔널파운데이션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최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민온웹 측의 위임장이 공증되지 않아 대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소송 요건을 갖췄더라도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차단 근거가 된 구 방송통신위원회법 21조 4호가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임신중지약을 제공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며, 이를 게시한 웹사이트는 정보통신망법상 범죄 목적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2024년 10월 망사업자들에게 접속 차단을 요구하고, 이듬해 2월에는 도메인 관리업체에 도메인 해지를 요구하며 해당 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위민온웹 측은 이번 각하 결정에 반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한편 정부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7년 1분기까지 임신중지 약물을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과 조제를 원칙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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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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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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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7 03:27
피임약도 아니라 멀쩡한 태아를 죽이는게 과연 자기결정 뭐시기 할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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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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