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위

#아동학대

#민법 개정

#체벌

#양나래

숙제 안 하면 회초리 2대 규칙 정한 아내, 법적 처벌 가능할까

logo

뉴스보이

2026.09.29. 08:01

숙제 안 하면 회초리 2대 규칙 정한 아내, 법적 처벌 가능할까

간단 요약

'숙제 미이행 시 회초리 2대'라는 규칙을 정해 아들을 체벌하는 아내로 인해 부부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1년 민법 개정으로 부모의 징계권이 삭제되어, 이러한 체벌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경고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결혼 11년 차인 30대 남성 A씨는 최근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훈육하는 아내의 방식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집안에 '숙제를 안 할 경우 회초리 2대'와 같은 구체적인 체벌 규칙을 정해두고 이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맞으며 자랐고, 그것이 당연한 훈육 방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내는 "오빠가 이렇게 되면 규칙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원칙 준수를 강조했고, 아이 역시 "규칙이니까 맞아도 된다"며 체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의 판단은 다릅니다. 양나래 변호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1년 민법 개정으로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라도 물리적인 체벌을 가할 권리는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아동학대로 간주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아내와 곧바로 대립하기보다는 자녀 훈육에 관한 교육이나 전문가의 콘텐츠를 함께 살펴보며 양육관을 조율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부부간의 신뢰가 두터운 만큼,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기 전 대화를 통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
20개의 댓글
best 1
2026.9.28 20:41
아내가 잘하고 있구만 뭘...어기면 아프다는 걸 알아야 지키죠. 요새 애들 하도 오냐오냐만 키워서 버릇없어, 이기적이야, 멘탈약해...그러니 학교고 학원에서 민폐행동을 하는겁니다. 엄마든 아빠든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해요. 그래야 밖에서도 행동 바르게 합니다.
thumb-up
262
thumb-down
31
best 2
2026.9.28 21:35
내가 잘 못 했을때 말로한 훈육은 평생 감사함으로 남고 감정을 실어 무차별 폭행은 평생 증오로 남는다. 숙제 그게 뭐 별거냐 그걸로 애를 때린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도둑질 욕 반항 등이면 모를까 숙제 그거 안했다고 훈육이랍치고 매질이라니 얼마전 기사에 시가에 복수로 아들 1등 시키려고 매질로 키우다 결국 아들이 성적 위조하다 끝내 엄마 살해했다지 자식이 언제까지 부모한데 맞아줄꺼 같냐 남자애들은 덩치 커지면 끝이다 초저나 되니 맞아주지 훈육 당연하지만 숙제정도로 때리진 마라
thumb-up
62
thumb-down
49
best 3
2026.9.28 20:47
법이 이러니 사고치는 얘들이 더 많아지는거 아닌가?
thumb-up
43
thumb-down
6
서울신문
│
20개의 댓글
best 1
2026.9.28 21:45
때리면 트라우마 생기고 아이가 커서 이상하게 될까 걱정? 그렇게 따지만 맞으면서 큰 이전세대들은 다 정신이상환자가 되고 나라도 망해야 정상 아니냐. 몇천년동안 맞으면서 자랐다. 인간이 바뀌냐. 먼 호들갑을 그리 떠냐. 곱게 오냐오냐 큰 지금 세대들이 훨 정신문제 정서문제 인간관계문제 심각하다. 다칠까바 소풍도 안가 운동회도 없어 손에 털끝도 못건드려. 괴물은 누가 만드는거겠냐.
thumb-up
189
thumb-down
2
best 2
2026.9.28 21:51
규칙어겼을때만 두대씩때리는거잖아!난 심하다생각안듬.오냐오냐키워서 금쪽이가좀많냐?
thumb-up
70
thumb-down
4
best 3
2026.9.28 21:30
진짜 시대가 많이 변하긴했네요... 어렸을때 귀싸대기 맞고도 힌번 울고 그러려니했는데.. 어렸을때 종아리 걷어 회초리 때리는 가정이 그리 부러웠는디..부모 회초리 훈육에도 법적논란까지..
thumb-up
47
thumb-down
2
파이낸셜뉴스
│
7개의 댓글
best 1
2026.9.28 23:16
법의원칙이 아이교육의 정답을 다적어논건아니지..단지 폭력성만평가한 규칙일뿐..가정교육은 가정에 맡겨야지.원칙도없이 그냥 패는것도 아닌데 뭐게 뭐가 문제가되냐.아이의인생을 책임지는건 국가이전에 부모인걸 잊지말자.
thumb-up
11
thumb-down
0
best 2
2026.9.28 23:04
내 아이 체벌도 마음대로 못하나..?? 그리고 오은영이 나라를 망쳤네
thumb-up
8
thumb-down
3
best 3
2026.9.28 23:34
사람도 감성적인 사람 현실적인 사람 다 갈리는데. 훈육할때 사랑으로 교육이 가능한 아이가 있다면 반대로 불가능해 채벌로 학습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음. 훈육이 불가능해지면 지금 학교처럼 되는거임
thumb-up
3
thumb-down
0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