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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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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9. 11:29

10월부터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

간단 요약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빠져나간 차량이 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받습니다.

차량당 연 3회까지 혜택이 적용되며,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출구를 잘못 빠져나간 차량이 15분 이내에 동일 요금소로 다시 진입할 경우, 이미 지불한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받게 됩니다. 이번 제도는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차량당 연간 3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약 750만 건,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진출 확인에 약 2주가 소요되어, 이후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기본요금이 자동 차감됩니다. 자동 차감 대신 직접 환급을 원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통행료의 20%, 2명인 가구는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다자녀 할인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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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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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02:22
좋은제도네요. 15분이면 충분히 회차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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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02:19
15분내 돌아올수있는 회차로는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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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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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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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02:31
근데 15분안에 다시 돌아올수있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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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02:37
회차로 안열어주던데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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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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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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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02:46
15분내는 너무 촉박하잖어 그러다 사고나지. 한시간이라는 여유는 없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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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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