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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 44년 만의 야간 조업 허용으로 꽃게 어획량 75.6%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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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9. 11:28

인천 앞바다 44년 만의 야간 조업 허용으로 꽃게 어획량 75.6% 급증

간단 요약

44년 만의 규제 완화로 인천 해역의 꽃게 생산량이 전년 대비 75.6% 증가했습니다.

위판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체 생산금액은 1억 9천만 원 늘어 어민 소득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44년 만에 야간 조업 규제가 풀리면서 꽃게 어획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인천 연안의 꽃게 생산량이 2,096톤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93톤보다 75.6%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실질적인 어민 소득 증대로 이어졌습니다. 꽃게 어획량이 대폭 늘면서 1톤당 위판 가격은 24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하락했지만, 전체 생산금액은 지난해 28억 7,000만 원에서 올해 30억 6,000만 원으로 1억 9,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야간 조업에는 하루 평균 51척의 어선이 참여했으며, 5월에는 최대 97척이 조업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인천 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님에도 1982년부터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 조업이 전면 금지되어 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인천 연안(북위 37도 30분 이남)의 야간 조업을 조건부로 해제한 데 이어, 7월부터는 인천·경기 연안 해역의 야간 조업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인천시는 가을철 조업 시기인 9월부터 11월까지 야간 조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화 서검어장의 조업한계선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규제 개선 사항도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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