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환수 강화…허위서류 제출 시 물품대금 25% 환수
뉴스보이
2026.09.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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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10:1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10월 1일부터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환수금 산정 방식이 확정위약금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25%까지 환수하며, 자진 납부 시 감액 혜택을 제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