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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환수 강화…허위서류 제출 시 물품대금 25%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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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9. 10:10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환수 강화…허위서류 제출 시 물품대금 25% 환수

간단 요약

10월 1일부터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환수금 산정 방식이 확정위약금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25%까지 환수하며, 자진 납부 시 감액 혜택을 제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새로운 환수 제도를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해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이라 절차가 복잡하고 법적 분쟁이 잦았으나, 앞으로는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는 확정위약금 방식으로 바뀝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환수금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허위서류 제출 시 물품대금의 25%를 환수하며, 직접생산 위반은 20%(일부 위반 15%), 원산지 위반이나 규격 상이 등은 10%를 환수합니다. 복수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각 기준을 합산하지 않고 해당 행위 중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감액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환수금을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액해주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거나 경미한 규격 위반 시에는 최대 5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수금 체납이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부당한 이익을 취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성실한 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고 조달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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