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여권

#출입국관리법

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권 보관 논란에 공식 사과… "행정 지원 목적"

logo

뉴스보이

2026.09.29. 11:36

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권 보관 논란에 공식 사과… "행정 지원 목적"

간단 요약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여권을 장기간 보관해 발생한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시는 이탈 방지가 아닌 행정 절차 대행을 위한 조치였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여권을 장기간 보관해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지난 5월 입국한 계절근로자 160명 중 50여 명의 여권이 당사자에게 즉시 반환되지 않고 시 측에 보관된 사실이 알려지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정읍시는 외국인 등록과 체류 자격 변경, 통장 개설 등 필수 행정 절차를 돕기 위한 대행 서비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언어 소통이 어렵고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와 바쁜 농가를 대신해 서류 제출을 돕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이탈 방지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주인권문화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귀국 당일까지 여권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행법상 취업 알선이나 계약 이행 확보를 위해 여권을 보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행정 편의를 앞세운 기본권 침해라는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읍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지원 절차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행정 절차 완료 즉시 여권을 개별 반환하는 원칙을 강화하고, 다국어 교육 실시와 소통 매뉴얼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