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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kg 필로폰 밀수 방조한 40대 남성,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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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9. 11:09

902kg 필로폰 밀수 방조한 40대 남성, 징역 5년 선고

간단 요약

주범의 사촌인 A씨는 범행 자금 전달과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밀수 규모는 3천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902억 원 상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필로폰 902kg의 밀수입 및 밀수출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주도한 사촌 B씨의 지시를 받아 업체의 운영 경비와 공범의 급여를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밀수된 필로폰은 총 902kg으로, 3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902억 원 상당의 막대한 규모입니다. 범행 일당은 산업용 부품인 헬리컬기어 20개 내부에 마약을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의 감시를 피했습니다. 수사 결과 압수된 필로폰은 국내에서 404kg, 호주에서 498kg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자금이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인 줄 알았을 뿐 마약 밀수 범행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금 전달 방식과 A씨가 수출입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받아 폐기한 정황 등을 근거로 그가 범행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범행을 주도한 B씨와 국내 수출입 업무를 담당한 C씨는 앞선 재판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7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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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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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00:06
국힘당 딸래미는 마약 1kg 반입해도 집유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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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00:15
필로폰을 0.9t으로 다루는 ‘진보이념’의 대한민국. 아직 1톤 트럭으로 나를 수 있는 마약을 유통시키는 ‘진보’된 대한민국. ‘보수’적 대한민국 시절에는 감히 꿈도 못꿨을 일이 현실이 된 “국민이 ‘진보’세력”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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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00:10
중국이면 바로 사형 !!! 요즘 우리나라는 청나라 말기인듯 마약사범에 너무 관대해 돈 있는 애들이라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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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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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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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01:21
애게 5년이 뭐냐? 마약은 강력히 처벌하자. 아예 엄두도 못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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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01:22
마약 법개정 쫌쫌쫌 해라 . 국회의원 뭐하나 ? 직무 유기아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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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01:10
형량이 약해요 강제로 마약 먹이고 2년6개월인건 한사람 인생 망찐거에 비하면 너무 형량이 약함. 4000명투약분 형량 5년이 말이 안된다 이정도면 최소 40년은 나와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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