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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범납세자 국민 추천 접수…중기부와 혜택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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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9. 12:02

국세청, 모범납세자 국민 추천 접수…중기부와 혜택 대폭 강화

간단 요약

국세청이 제61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후보를 10월 16일까지 추천받습니다.

선정된 기업과 소상공인은 직권조사 면제와 보증료율 감면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받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이 내년 제61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성실납세자를 발굴하기 위한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를 실시합니다. 후보자 추천은 2026년 10월 16일까지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이웃을 직접 추천할 수 있습니다. 선정 대상은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법인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총결정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은 5년 이상 납세 이력과 총결정세액 5백만 원 이상이 조건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40세 미만은 10년, 40세 이상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체납자나 임금체불 사업주, 세금탈루 혐의 조사 대상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모범납세자 선정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을 통해 혜택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수·위탁거래 관련 직권조사를 1년간 면제받으며,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2%포인트 감면 및 정책자금 융자 제한 완화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매년 1천 명 안팎으로 선정되는 모범납세자의 최종 포상 규모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2027년 1월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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