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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콜센터에 컴퓨터 설치해 준 수리업자, 대법원 '사기 방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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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9. 12:02

사기 콜센터에 컴퓨터 설치해 준 수리업자, 대법원 '사기 방조 아니다'

간단 요약

사기 조직의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해 준 업자가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에 현실적 기여가 없다면 방조범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컴퓨터 출장 수리업자인 김모(29)씨는 2024년 11월부터 약 6개월간 지인의 부탁을 받고 경기 시흥의 한 콜센터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이전 작업을 도왔습니다. 해당 콜센터는 투자 리딩 비용 환불 등을 미끼로 피해자 11명에게 총 4억 2592만 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이었습니다. 김씨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1·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무실의 암막 시트지나 보드판 문구, SSD 초기화 지시 등을 근거로 김씨가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1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조직의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해 준 행위만으로는 사기방조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범죄 행위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결과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등 현실적인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심이 유죄 근거로 삼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김씨가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형사소송법상 법리 오해를 바로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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