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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도 조기전역도 막힌 공군항과고, 인권위 권고에 국방부 '제한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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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9. 12:02

전학도 조기전역도 막힌 공군항과고, 인권위 권고에 국방부 '제한적 수용'

간단 요약

항과고 재학생은 입학 즉시 부사관후보생이 되어 10년간 진로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권위는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국방부는 난색을 표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항과고) 재학생의 전학이 불가능하고 졸업 후 7년간 조기전역조차 할 수 없던 관행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항과고를 졸업한 뒤 장기복무 중이던 A 씨가 이러한 제도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국방부에 전학 허용 시행령 개정과 조기전역 기회 부여를 위한 군인사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항과고 재학생은 입학 즉시 부사관후보생 신분이 되며 졸업 후 7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5세에서 17세 사이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재학 3년과 의무복무 7년을 합쳐 약 10년간 진로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특히 국제인권법상 아동인 이들에게 소년법 대신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형평성 논란도 이어집니다. 공군사관학교 졸업생은 10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하면서도 5년 차에 조기전역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인권위의 소년법 적용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항과고 설치법 개정을 통해 재학생 신분을 부사관후보생에서 학생으로 전환하는 등 규정 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인권위 권고를 제한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학을 전면 허용할 경우 숙련된 기술부사관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 중이나, 부처 간 법 개정 추진 속도에 따라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
1개의 댓글
best 1
2026.9.29 03:23
부사관후보생을 3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고졸 후 부사관후보생을 지원하면 12주면 하사 임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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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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