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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동자 사망' 세아베스틸 전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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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9. 12:51

검찰, '노동자 사망' 세아베스틸 전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간단 요약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희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군산공장장에게는 징역 3년, 세아베스틸 법인에는 벌금 5억 5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철희 전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이은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영진의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총 5명이 숨진 4건의 사망 사고 중 수사가 마무리된 3건을 우선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전 군산공장장에게는 징역 3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세아베스틸 법인에는 벌금 5억 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사고와 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아베스틸에서는 2022년 지게차 사고와 끼임 사고, 2023년 연소탑 청소 중 근로자 2명 사망 등 잇따른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변론을 마치고 오는 2026년 11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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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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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best 1
2026.9.29 03:57
히대야 OOO야 사람이 4명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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