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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알선 대가로 5억 챙긴 새마을금고 전 지점장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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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9. 13:13

대출 알선 대가로 5억 챙긴 새마을금고 전 지점장 징역 5년

간단 요약

2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을 부당하게 알선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주범인 전 지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성남·광명 등 경기권 새마을금고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이모씨 등은 대출 브로커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2천억 원 상당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5억 2,8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전 지점장 김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1,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0억 2,481만 1천 원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새마을금고에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다만 범행 발각을 예상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은 불리한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되었던 또 다른 전 지점장 C씨는 재판 도중 사망하여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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