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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유해업소 홀덤펍·룸카페 16곳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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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9. 13:33

경기도, 청소년 유해업소 홀덤펍·룸카페 16곳 무더기 적발

간단 요약

여름방학 기간 도내 101곳을 단속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16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위반 업소는 출입 제한 미표시와 청소년 출입 금지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도내 홀덤펍과 룸카페 101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16개 업소에서 총 17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학생들의 접근이 쉬운 주요 상권 내 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적발된 위반 유형을 보면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출입 금지 규정을 어긴 사례도 2건 확인됐습니다. 홀덤펍은 사행성 게임물 제공으로 청소년 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룸카페 역시 밀폐 구조 등 특정 요건을 갖추면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됩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출입 제한 표시는 청소년이 유해업소를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을 불법 고용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입 제한 미표시나 출입 금지 위반 시에도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사경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발된 업소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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