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체투지 투표’ 박경석 전장연 대표 1심 벌금 50만원 선고
뉴스보이
2026.09.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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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13:3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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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대표가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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