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달 장소 바꿨다고 이주노동자에 22차례 박치기한 관리자 벌금형
뉴스보이
2026.09.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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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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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이주노동자를 15분간 폭행해 뇌진탕을 입힌 30대 관리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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