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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광주·동두천시,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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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9. 13:27

평창·광주·동두천시,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간단 요약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신축이나 분할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을 대상으로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주택 소유자는 10월 29일까지 각 지자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평창군과 경기 광주시, 동두천시가 202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해 9월 30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토지 분할 및 합병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주택들입니다. 지자체별 공시 대상 주택은 평창군 86호, 광주시 161호, 동두천시 43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하는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 또한 같은 날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된 주택가격은 향후 지방세와 국세,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소유자는 10월 29일까지 각 지자체 세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각 지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됩니다. 광주시의 경우 이의신청을 반영해 조정된 가격을 11월 2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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