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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 10~11월 최대 15% 캐시백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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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9. 13:48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 10~11월 최대 15% 캐시백 혜택 제공

간단 요약

복지대상자나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최대 15%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와 홍성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구매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10월부터 11월까지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기본 캐시백 10% 혜택을 유지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캐시백 혜택도 마련됐습니다. 복지대상자, 전통시장, 청년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시 3%가 추가되며,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하면 5%가 더해져 최대 15%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캐시백은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대전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총 446억 원의 환급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2027년부터 연간 1조 2,000억 원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해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한, 걷기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보람마일리지'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인근 지자체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합니다. 천안시는 12월까지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지급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늘렸고, 홍성군 역시 홍성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6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정부 또한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올해보다 3,000억 원 증액한 1조 4,500억 원으로 편성하며 지원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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