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시, 상수도 요금 체납액 12억 5천만 원 집중 징수 나선다
뉴스보이
2026.09.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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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14:1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10월 한 달간 하반기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합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시행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