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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130년 만의 민법 개정 착수…SNS 악플 위자료 대폭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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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9. 17:21

일본 정부, 130년 만의 민법 개정 착수…SNS 악플 위자료 대폭 상향 추진

간단 요약

일본 정부가 SNS 악플 피해 위자료 기준을 상향하고 사망자 명예훼손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를 개선하는 등 130년 만의 민법 개정에 나섭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SNS 악플 피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을 대폭 높이고 사망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청구권을 신설하기 위해 130년 만의 민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야마시타 다카시 일본 법무상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행위 개정 연구회' 설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행 위자료 수준이 피해 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실제 법무성 조사에 따르면 SNS 명예훼손 소송의 위자료 중앙값은 30만 엔(약 260만 원)에 불과하며, 최고액도 349만 엔(약 30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연구회는 야마모토 게이조 와세다대 교수를 좌장으로 민법 전문가와 변호사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30일부터 첫 회의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논의 결과를 법무상의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 논의에는 미성년자가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해 시효가 지나는 일을 막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를 18세부터 계산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또한 생성형 AI를 이용한 타인의 사진이나 음성 무단 사용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격권 침해 문제도 폭넓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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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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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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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06:29
한국도 악플을 제대로 관리해라 특히 네이버에서 분탕질하는 일본인들 국적 표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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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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