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도살인

#무기징역

#시체유기

#전자장치 부착

#채무

돈 노리고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logo

뉴스보이

2026.09.30. 18:05

돈 노리고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간단 요약

재판부는 피고인의 계획적 범행을 인정해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 전 살해 방법을 검색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심이 명령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 40분경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포천시 고속도로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 '사람을 목 졸라 기절시키는 법', '살해하는 법'은 물론 '시신 장기 매매 방법'까지 검색한 점을 들어 계획적 범행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에 대해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심의 엄중한 처벌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
2개의 댓글
best 1
2026.9.30 07:53
악마가 있다면 이보다 더 하겠나. 20대 무기징역? 세금으로 한 평생 호의호식 시켜주며 살려 둘 필요 있나.
thumb-up
4
thumb-down
0
best 2
2026.9.30 08:03
무섭내
thumb-up
0
thumb-down
0
뉴스1
│
1개의 댓글
best 1
2026.9.30 07:20
사형제도 살리고 처치하라밥넉리고 교도할 이유 없다
thumb-up
0
thumb-down
0
헤럴드경제
│
1개의 댓글
best 1
2026.9.30 09:48
판사가 만든 겁 없는 사회, 니 가족이 살해 당했다고 생각해 봐라. 사형시켜라, 한심한 판사야
thumb-up
0
thumb-down
0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