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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미국 대상 무역장벽 조사 기한 12월 2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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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23:35

중국 상무부, 미국 대상 무역장벽 조사 기한 12월 27일까지 연장

간단 요약

중국이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맞서 진행 중인 대미 무역장벽 조사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양국은 기존 11월 종료 예정이던 무역 휴전 기간을 내년 1월 10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미국을 겨냥해 진행해 온 무역장벽 조사 2건의 기한을 오는 12월 27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미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의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상품 수입 등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개시한 데 따른 맞불 성격의 대응입니다. 조사 대상은 미국이 글로벌 산업·공급망을 훼손하고 친환경 제품 교역을 저해한다고 중국 측이 판단한 정책과 조치들입니다. 중국 관련 규정에 따르면 무역장벽 조사는 기본 6개월간 진행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갈등 속에서도 양국은 당초 11월 10일 종료 예정이던 무역 휴전 기간을 내년 1월 10일까지 2개월 연장하며 대화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추가 회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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