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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사칭해 7차례 무면허 시술하고 환자 갈비뼈 부러뜨린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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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1. 09:48

의사 사칭해 7차례 무면허 시술하고 환자 갈비뼈 부러뜨린 50대 집행유예

간단 요약

A 씨는 미국 의사 학위를 사칭하며 180만 원의 치료비를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무면허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갈비뼈 2개를 부러뜨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사기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일삼아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한 카페 안쪽 사무실에 매트리스를 두고 B 씨를 상대로 총 7차례 불법 시술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미국 유명 대학에서 의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라고 속이며, '카이로프라텍'이라는 허위 기술을 내세워 치료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A 씨는 내장 균형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환자의 신체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왼쪽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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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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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02:26
박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범죄"라면서 벌금 500에 집유.... 우리가 알고있는 중범죄랑 무게가 다른가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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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02:37
의사 사칭/사기에 갈비뼈 2대 골절이면 폭행죄 포함 아닌가? 근데 고작 집유에 벌금5백?? 난 당최 이해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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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02:23
죄책이 가볍지 않아서 집행유예에 벌금 500만원 선고 이제 나가서 불법 의료행위 열심히 하라고 위대한 판새께서 석방하셨네요. 아이고 위대한 판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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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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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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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03:29
진짜 한국의사가 같은 상황만들었다면 실형에 열배정도 벌금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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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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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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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03:43
처벌이 너무 가벼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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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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