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2023년 1월부터 시행해 온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보류 조치를 3년 8개월 만에 해제합니다. 이는 미분양 물량이 2023년 2월 1만 3,987호에서 올해 8월 말 4,162호로 3분의 1 이하로 감소하며 시장이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시는 향후 주택 공급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내년 대구의 입주 물량은 2,846호로, 적정 공급량인 연간 1만 2,500호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공급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참여 지역업체에 전국 최대 수준인 43%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또한 지산·범물, 성서, 칠곡 등 7개 권역 18개 택지지구, 1,582만㎡ 규모의 189개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공동주택 일조 심의 기준을 11월부터 80%로 일원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추가 유예와 준공 후 미분양 매입가격 상향 등 금융·세제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며 시장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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