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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응급의료법 본회의 통과…산재 사망 시 영업익 5%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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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1. 17:58

산업안전보건법·응급의료법 본회의 통과…산재 사망 시 영업익 5% 과징금

간단 요약

반복적 산재 발생 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중앙 차원의 병원 지정 권한이 마련되고 의료진의 형사 책임이 감면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한 65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위반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반복적인 산재를 발생시킨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영업이익 기준 금액이 30억 원 미만일 때는 최대 30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이 기존 '급박한 위험'에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확대됐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사유도 강화됐습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담겼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종사자의 형사 책임 감면 조항을 기존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변경해 의료진의 형사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에 따른 당정 간 협의 필요성으로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신임 장관과 서울시의 협상 상황을 지켜본 뒤 향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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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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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09:46
취지는 좋은데...ㅋㅋㅋ물론 법대로라면 구급대원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전문의없는 병원으로가면 뭐 중앙정부해서 급파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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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09:14
이게 탁상공론인게 전문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진료 치료하라는 건가 이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겠가? 그냥 거기가서 죽으라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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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0.1 10:12
풉 ㅋㅋㅋ ㅋㅋㅋ 윤석렬이 의사 더 증원한다니까 입에 거품 물더니 이젠 강제로 지정!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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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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