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위

#현금

#유실물법

#인천

쓰레기봉투 속 2500만원 주인 끝내 안 나타나… 최초 발견자 품으로

logo

뉴스보이

2026.10.02. 07:56

쓰레기봉투 속 2500만원 주인 끝내 안 나타나… 최초 발견자 품으로

간단 요약

지난 2월 인천에서 발견된 현금 2500만 원의 주인이 6개월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세금을 제외한 1923만 원이 최초 발견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월 10일 인천 제물포구 금곡동의 한 빌라 인근에서 헌 옷을 수거하던 60대 A씨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속에 담긴 2500만 원의 현금 다발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제물포경찰서는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 일간지에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현장 주변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소유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문 감식과 CCTV 분석, 인근 탐문 조사를 진행했으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물은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전체 금액에서 세금 22%와 공고 비용 등 577만 원을 제외한 1923만 원을 최종적으로 수령하게 됐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
32개의 댓글
best 1
2026.10.1 23:01
최초로발견하고신고하신분 양심적인분입니다.충분히받을만합니다..
thumb-up
60
thumb-down
1
best 2
2026.10.1 23:21
신문공고비 577만원은 세금에서 떼지...치사하게...일본처럼 행운에는 세금이 없다! 라는건 없냐...더구나 양심적으로 신고도 했는데...
thumb-up
49
thumb-down
4
best 3
2026.10.1 23:22
와 저기서도 세금을 땐다고?
thumb-up
23
thumb-down
1
머니투데이
│
31개의 댓글
best 1
2026.10.1 23:38
저기에 세금 22%가 왜 붙지? 만약 주인이 나타났으면 사례금으로 저만큼 주는것도 아닐건데 뜯어 고처야할 법이 너무 많아 이노무 나라 세법은...
thumb-up
123
thumb-down
9
best 2
2026.10.1 23:27
최초로발견하고 신고한A씨 양심적인분입니다.충분히받을만합니다..
thumb-up
49
thumb-down
1
best 3
2026.10.1 23:59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22% 뺏어가~~~ 걍도네!
thumb-up
32
thumb-down
0
경기일보
│
29개의 댓글
best 1
2026.10.1 22:52
최초로발견하여 신고한A씨 양심적인분입니다.충분히받을만합니다..
thumb-up
77
thumb-down
1
best 2
2026.10.1 23:25
세금은왜내는거야 지들돈주는것도안이고
thumb-up
45
thumb-down
4
best 3
2026.10.1 23:17
아이 이런걸 세금을 이렇게 많이 떼어간다고 나 같으면 경찰서 안 갔다줘 이렇게 세금 떼어서 지들 배부릴려고 눈을 부라지리고 떼가는구만
thumb-up
12
thumb-down
6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