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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경찰 비상체제 돌입...이재명 대통령 "수사 비리 꿈도 꾸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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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2. 08:20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경찰 비상체제 돌입...이재명 대통령 "수사 비리 꿈도 꾸지 마라"

간단 요약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전국 수사 지휘관 650여 명을 소집하고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에 수사 공정성 확보와 강력한 개혁을 주문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맞아 경찰은 전국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 650여 명을 소집했습니다. 이는 2024년 8월 이후 약 25개월 만에 열린 대규모 회의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경찰의 비상한 각오를 보여줍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 시행을 78년 만의 대전환이라 평가하며, 현장에 새 체계가 정착할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권익 보호를 수사의 제1원칙으로 삼아 빈틈없는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강력한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건 암장이나 수사상의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수사 역량과 공정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수사의 완결성을 높여야 하는 만큼 지휘관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경찰은 내부 통제 강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일선 경찰서장이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 사건을 매일 직접 확인하고,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이를 중첩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건 조작이나 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가 적발될 경우 파면·해임 등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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