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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급여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 반토막…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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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2. 09:07

산재 급여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 반토막…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간단 요약

산업재해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을 미리 감액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권익위는 수급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함에도 국민연금을 우선 감액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산업재해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을 절반만 지급해 수급권자의 생활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산재 불승인 등으로 뒤늦게 나머지 연금을 받은 사례는 유족연금 1882건, 장애연금 325건에 달합니다. 이들이 나머지 연금을 받기까지 유족연금은 평균 약 19개월, 장애연금은 평균 약 23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 정보 공유 시점을 현행 산업재해 승인단계에서 신청단계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연금을 전액 지급한 뒤 산재 급여 수급이 확인될 경우를 대비해 중복급여 환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수급권자에게 환수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으로 수급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면서 중복급여를 더욱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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