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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약 무상지원 법제화 및 마약류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식약처 4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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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2. 09:08

희귀약 무상지원 법제화 및 마약류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식약처 4개 법안 통과

간단 요약

희귀의약품 무상지원이 법제화되어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마약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국가필수의료기기 관리 체계가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법, 화장품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약사법 개정으로 제약사가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이를 지원하는 환자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환자 수가 적어 일반적인 시장 논리로는 공급이 어려웠던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국가필수의료기기를 국가가 직접 지정·관리하고, 안정공급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수급 관리 체계가 체계화됩니다. 마약류 관리도 한층 엄격해집니다.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처분 내용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위조 화장품 판매 중단 등 소비자 피해 방지 조치가 강화되며,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국내 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과 각국 규제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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