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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근무시간 조작해 억대 보조금 챙긴 어린이집 대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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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2. 09:24

교사 근무시간 조작해 억대 보조금 챙긴 어린이집 대표 실형 선고

간단 요약

어린이집 대표 A씨가 교사 근무시간을 조작하고 자격증을 빌려 1억 2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대표 A씨가 교사 근무시간을 부풀리고 자격증을 빌리는 수법으로 억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7648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소속 교사 등이 처우개선 수당과 조리사 수당 등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총 1억 2372만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교사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으며, 이들에게는 각각 660만 원과 300여만 원의 추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저출생으로 인한 아동 수 감소로 민간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웠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정 수급 기간이 길고 규모가 상당하며 범행 수법 또한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자체의 부정 수급 적발 이후 폐쇄 조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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