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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앞두고 밀린 하도급대금 289억 해결…2.2조 조기 지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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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2. 10:28

공정위, 추석 앞두고 밀린 하도급대금 289억 해결…2.2조 조기 지급 유도

간단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한 해결센터를 통해 173개 중소업체가 밀린 대금 289억 원을 받았습니다.

주요 기업 108곳도 추석 전 2조 2359억 원 규모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자금난 해소를 도왔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50일간 전국 12곳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를 운영한 결과, 173개 중소업체가 받지 못했던 대금 289억 원을 지급받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번 센터 운영은 기존 '신고센터'라는 명칭이 원사업자에게 제재를 연상시켜 수급사업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던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명칭 변경 효과로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75% 증가하며 실질적인 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규모 조기 지급도 이어졌습니다. 108개 기업이 1만 6175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조 2359억 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미리 지급했습니다. 특히 계룡건설산업(1899억 원), 현대건설(1741억 원), 한온시스템(1407억 원), 현대위아(1201억 원), 삼성전기(1151억 원) 등이 동참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정 지급기한을 넘긴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자진 시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자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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