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5대 과제를 선정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이번 조치는 국회의 지적사항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개선 대상인 5대 과제는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조세지출 관리 강화, 부동산 세제 개편,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방지입니다. 이 중 국유지 무단점유와 세수추계, 조세지출, 부동산 세제 등 4건은 올해 안에 후속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세수추계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매년 9월 재추계를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 기술자문을 거쳐 추계 모형을 재설계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업 영업이익 예측모형도 도입했습니다.
국유지 관리 분야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내규를 개정해 변상금 부과 고지를 신속화하고, 지난 2월 무단점유 해소 전담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실태조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인공지능 변화탐지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