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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의 검찰청 폐지, 고소·고발 접수처와 수사 체계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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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2. 05:55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 고소·고발 접수처와 수사 체계 어떻게 바뀌나

간단 요약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합니다.

일반 사건은 경찰에, 중대 범죄는 중수청에 접수하는 등 체계가 개편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유지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됩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문을 닫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며 형사사법체계가 대전환을 맞습니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 고소·고발장은 경찰에 접수해야 합니다. 반면 부패·경제·마약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는 중수청에 직접 제출합니다. 특히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피해액 5억 원을 기준으로 5억 원 미만은 경찰이, 5억 원 이상은 중수청이 수사를 맡습니다.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이 지연되면 사건 당사자는 해당 경찰관서장에게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할 때 공소청 검사는 최장 90일간 직접 수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보완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하며, 강원지역처럼 중수청 지청이 없는 곳은 서울청이 사건을 처리합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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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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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18:24
어떻게 같은 소속의 경찰에게 이의 제기를 하냐? 그게 무슨 의미야? 또 그냥 넘어갈텐데...이재명 본인 죄를 덮으려고 정말 나라를 말아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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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17:17
미친짓이다.극소수검사의 불법행위있었다는 핑계로 검찰개혁이란 개혁이란 용어붙여 전과들의 무죄주장,공소재심을 하려는 것일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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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16:03
공산화는 순탄히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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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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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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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15:33
전과4범 한넘 때문에 나라가 박살나고 있다 더 늦기전에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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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16:46
사소한일로 싸워도 죄다변호사~견찰이황당한소리하면 변호사아니곤싸울수도 없고 견찰신고해도 견찰이판단 이렇케하라고 민주당 찍은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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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16:35
앞으로는 잼밍덕에 견찰과 변호사만 살판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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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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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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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21:44
국민들의 대다수가 원하지 않은 법률 제정을 했으니 본보기로 이재명대통령 수사 또는 법률적 절차를 근거에 맞춰 받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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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21:51
군, 외교, 사법, 치안, 경제, 민생... 모조리 다 찢어놓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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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21:43
오늘부터 재앙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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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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