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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웍스 비대위 "판권 분쟁 중인 이랜드, 호카 채용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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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2. 11:59

조이웍스 비대위 "판권 분쟁 중인 이랜드, 호카 채용 즉각 중단하라"

간단 요약

조이웍스 비대위는 데커스와의 판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랜드의 채용 강행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해외 브랜드 유통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호카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글로벌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기존 국내 총판인 조이웍스 임직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랜드에 호카 전담조직 채용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조이웍스는 모회사인 데커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반발해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에 중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조이웍스는 2018년부터 8년간 국내에서 호카 사업을 운영하며 브랜드를 키워왔습니다. 매출은 2022년 228억 원에서 2024년 820억 원으로 약 3.6배 성장했고, 관련 인력도 초기 5명에서 지난해 140명으로 늘어 현재 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랜드가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랜드는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호카 사업부 경력직 채용을 위한 서류 접수를 진행했으며, 선발된 인원은 11월부터 입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비대위는 해외 브랜드를 국내에서 성장시킨 유통사가 판권을 잃을 경우 그간의 투자와 성과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호카법' 제정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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