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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대령, 내란 혐의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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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2. 11:55

'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대령, 내란 혐의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간단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 지시를 받은 조성현 전 제1경비단장이 내란 혐의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조 대령 측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내란 가담 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향하던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법정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 1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대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예하 부대에 하달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대령 측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와 공소사실 불특정 등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예비적으로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계엄 당시 상부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고 서강대교에서 스스로 부대를 철수시켰기에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조 대령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9월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조 대령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다가 국회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 태도를 바꿨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 대령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50분께 이 전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고 답한 정황 등을 근거로 합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조 대령을 불입건 처분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증거에 대한 의견과 입증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0월 2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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